용인시 '내집 꿈' 짓밟는 지역주택조합 불법·과장광고 강력 대응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 2024-04-04 11:09:23
허위·과장광고 단속 강화, 지역주택조합 지도·점검 강화...상설 상담반 운영
용인시가 서민들의 내집 마련 꿈을 짓밟는 지역 주택조합의 불법 행위와 과장 광고 등에 대한 강력 대응에 나선다.
| ▲ 용인시의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대책 그래픽 자료. [용인시 제공] 용인시는 4일 지역주택조합의 허위·과장 광고와 이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 발생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허위·과장 광고를 단속하고, '상설 상담반'을 운영하는 등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부 지역주택조합이 확실하지 않은 사업계획으로 동·호수를 지정하거나 확정 분양가를 제시하고, 대형 건설사를 내세우거나 매입하지 않은 토지를 매입한 것처럼 속이는 등의 허위·과장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뒤, 분담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사업을 지연시키는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서다.
실제 시민 A씨는 저렴한 가격에 30평대 아파트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 계약금 등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냈으나 사업이 지지부진해 조합원을 탈퇴한 뒤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조합측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다 돌려받고 싶으면 소송하라"는 통고를 받았다.
B씨는 K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했다가 탈퇴했는데, 분담금도 돌려받지 못한 채 신용불량자로 몰리게 됐다. 조합이 규약만을 내세워 토지매입 과정에서 조합원 명의로 받은 브릿지론을 해제하지 않아 계속 대출자로 남았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먼저 각 구청 도시미관과와 협조해 지역주택조합 관련 불법 현수막을 매일 지속해서 단속하고, 불법 현수막 설치 사업자를 고발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인터넷이나 방송, 유튜브 등을 이용한 지역주택조합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위법 사항을 발견하면 시정을 요구하고, 미이행 시 사법·행정 처분을 병행키로 했다.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역주택조합 가입 유의' 홍보도 강화한다.
시는 '지역주택조합 유의사항 안내문'을 모든 지역주택조합이 반드시 고지하도록 조건을 부여하는 동시에 읍면동에 '지역주택조합 바로 알기' 리플렛을 배포해 시민들이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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