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소식] 산림 불법행위 집중단속-작은영화관 살리기 캠페인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 2024-07-01 10:01:18
경남 산청군은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 산청지역 지리산 자락 모습 [산청군 제공]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산림 내 취사, 오물·쓰레기 투기, 불법시설물(무허가 물놀이 시설) 설치 등이다.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산림 내 취사·흡연 등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산림휴양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광객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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