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피부병 요실금 치료제품 7억여원 판매 일당 3명 적발
박상준
psj@kpinews.kr | 2024-10-24 09:35:17
구입원가 4배에 786박스 판매...통증과 발열 등 부작용 확인
▲해당 제품 광고자료.[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허가 피부병, 요실금 치료제품을 제조판매한 일당 3명을 약사법과 보건범죄단속법 위반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범죄수익을 가압류했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피의자 A와 B는 2023년 5월부터 11월까지 무허가 제품 '백옥 바이오셀 이너케어' 1500박스(24개/1박스)를 생산해 피의자 C에게 요실금 등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제품설명자료, 브로셔와 함께 전량 판매(2억5000만 원 상당)했다.
또 피의자 C는 2023년 7월부터 올 3월까지 방문 또는 온라인 판매를 통해 제품 1박스 당 구입원가의 4배인 약 70만원에 청 786박스를 판매(5억2000만 원 상당)을 판매했다.
특히 피의자 C는 판매 촉진을 위해 3차례에 걸쳐 체험단을 모집해 요실금, 피부병 등 각종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눈, 코, 항문 등 다양한 부위에 바르거나 복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으며 체험사례와 함께 동영상 등을 제작해 인터넷에 게시했다.
해당 체험사례에서는 사용 후 두통, 복통 등 통증과 발열, 투여부위 출혈 등 부작용도 확인됐다.
식약처는 유사 범죄 재발방지를 위해 무허가 제품을 제조·판매한 피의자들의 범죄수익에 대해 환수를 추진해 약 2억2000만 원 추징보전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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