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피부병 요실금 치료제품 7억여원 판매 일당 3명 적발

박상준

psj@kpinews.kr | 2024-10-24 09:35:17

구입원가 4배에 786박스 판매...통증과 발열 등 부작용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허가 피부병, 요실금 치료제품을 제조판매한 일당 3명을 약사법과 보건범죄단속법 위반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범죄수익을 가압류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제품 광고자료.[식약처 제공]

 

식약처에 따르면 피의자 A와 B는 2023년 5월부터 11월까지 무허가 제품 '백옥 바이오셀 이너케어' 1500박스(24개/1박스)를 생산해 피의자 C에게 요실금 등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제품설명자료, 브로셔와 함께 전량 판매(2억5000만 원 상당)했다.

  

또 피의자 C는 2023년 7월부터 올 3월까지 방문 또는 온라인 판매를 통해 제품 1박스 당 구입원가의 4배인 약 70만원에 청 786박스를 판매(5억2000만 원 상당)을 판매했다.

  

특히 피의자 C는 판매 촉진을 위해 3차례에 걸쳐 체험단을 모집해 요실금, 피부병 등 각종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눈, 코, 항문 등 다양한 부위에 바르거나 복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으며 체험사례와 함께 동영상 등을 제작해 인터넷에 게시했다.

 

해당 체험사례에서는 사용 후 두통, 복통 등 통증과 발열, 투여부위 출혈 등 부작용도 확인됐다.

 

식약처는 유사 범죄 재발방지를 위해 무허가 제품을 제조·판매한 피의자들의 범죄수익에 대해 환수를 추진해 약 2억2000만 원 추징보전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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