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아르헨티나 사업 논란 "현지 업체 회피"…포스코 "적법"
설석용 기자
ssyasd@kpinews.kr | 2025-10-24 11:13:43
포스코 "70% 조달 의무 준수…적법하게 계약"
아르헨티나 한 언론이 포스코에 대해 현지 업체와의 계약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 보도를 내놨다.
아르헨티나 매체 'Agenda/Salta'는 지난 22일(현지시간) "포스코가 현지 구매법을 회피하고 해당 주(살타주)에 실질적 사업체가 없는 기업과 계약을 맺어 비판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포스코는 아르헨티나에서 지난해 연산 2만5000톤에 달하는 리튬 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했으며 2단계로 동일한 규모 시설을 건설하고 있다. 5만 톤 규모의 3단계 공장도 설립해 연 10만 톤 규모의 리튬 생산 체제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2만5000톤은 전기차 약 6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양이다.
이 매체에 따르면 살타주의 '현지 구매법'(주 법률 제8146호)은 실타주에서 사업을 하는 업체가 현지 업체에 계약 우선권을 주고, 업무상 발생하는 세금을 주에 내도록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포스코는 실타주가 아닌 다른 지역 업체와 계약을 맺었다는 것이다.
이 매체는 "푸나(Puna) 지역으로 가는 운송 서비스 사업과 관련해 한국 자본 회사인 TGL과 Phantos 등과 계약했는데, 이 회사들은 실타주에 운영 인프라가 없다"면서 "특히 TGL은 등록된 직원이 4명에 불과하고 자체 차량도 없지만, 광산 회사의 모든 화물 및 가이드 차량을 관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살타주 광산 기업 공급업체 협회(CAPEMISA)도 "살타주에서 운영하는 기업은 살타주 주민을 고용하고 해당 주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며 "이러한 모든 편법이 고용, 세수 및 지역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이라고 보도됐다.
하지만 포스코 측은 24일 KPI뉴스에 "포스코 아르헨티나는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계약을 체결했다"며 '현지 법규를 지키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살타주 법률에는 모든 계약을 현지 업체와 하도록 의무화돼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구매와 투자비의 70%까지를 지역 공급 업체로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는 것이다. 이를 준수하고 있으므로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해 4월엔 포스코 아르헨티나의 살타주 공장에서 15명의 불법 외국인 노동자가 근무 중이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현지 언론 'El Tribuno'의 당시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90일 기한의 관광 비자로 입국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류 거점에 시설을 둔 회사 내에서 직책을 맡아 근무하고 있었다. 이민청(Migraciones)과 연방경찰(Policía Federal)의 합동 작전에서, 공장 근무를 위한 적절한 서류를 증명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다니엘 킨테로스 아르헨티나 고용부 차관에 의해 고발됐다고 한다. 킨테로스 차관은 "리튬으로 수백만 달러를 벌면서도 몇 푼 아끼겠다고 자국 인력을 북부 국경을 통해 불법적으로 입국시키고 있다"고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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