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사 셀프처방 금지대상에 '프로포폴' 지정 추진

박상준

psj@kpinews.kr | 2024-10-31 09:22:43

올 상반기 마약류 본인 처방 확인된 의사 4883명에 달해

'프로포폴(마취제)'이 의사의 셀프처방 금지대상으로 지정된다.


▲청주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KPI뉴스 자료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 치과의사)가 자신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거나 투약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과한 법률'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프로포폴은 수술과 진단을 위한 진정이나 전신마취 유도에 사용되는 주사제다.


식약처는 중독성·의존성이 있는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의사의 셀프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내년 2월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프로포폴 등을 셀프처방 금지 대상으로 지정키로 했다.


올 상반기 마약류의 본인 처방이 확인된 의사는 4883명에 의료기관 4147개소에 달한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대상을 오남용 상황 등을 고려해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마약류 안전관리와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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