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기초생계급여' 4인가구 최대 195만여원…6.42% 인상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5-01-13 09:31:26
올해부터 자동차·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노인근로소득공제 연령 65세 이상 확대
▲ 양산시 2025년도 기준중위소득 기준표 리플릿
노인근로소득공제 연령 65세 이상 확대
경남 양산시는 정부의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을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양산시의 2025년도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42%로 역대 최대 인상된다. 기초생계급여 지원액도 4인 가구 기준 183만3572원에서 최대 195만1287원으로 인상 지원한다.
아울러,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개정에 따라 자동차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 적용,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완화 기준을 살펴보면 올해부터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자동차가 기존 배기량 1600㏄ 미만 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에서, 배기량 2000㏄ 미만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됐다.
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연소득 1억 원에서 1억3000만 원으로, 일반재산 기준 9억에서 12억 원으로 확대됐다. 노인 근로소득 공제 연령은 기존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더 많은 시민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권명진 주민생활지원과장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선정 기준 완화를 적극 홍보해 수급대상 확대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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