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체납기동팀 맹활약, 고액·상습 체납자 대상 5억900만 원 징수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 2024-12-02 09:32:55
용인시는 올 한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 등의 활동을 통해 5억900만 원을 징수해 지난해 2억8300만 원 대비 2억2600만 원을 더 징수했다고 2일 밝혔다.
용인시 체납기동팀은 재산은닉 가능성이 높은 체납자와 고가차량을 소지한 체납자를 대상으로 기존의 가택수색뿐만 아니라 체납법인 사업 수색, 건설기계 관리업체 지입사 활용 수색 등 새로운 징수 기법을 도입해 징수율을 높였다.
시는 또 올해 처음으로 압류 조치한 동산 물품 중 운반이 어려운 가구, 가전제품 등에 대해 자체적으로 공매를 진행, 53점을 매각해 1100만 원을 징수했다.
지난 7월 체납법인 A는 고가차량인 포르쉐를 소유하는 등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2400만 원을 체납중이었다. 시 체납기동팀은 수 차례 현장을 방문·수색해 포르쉐 차량을 발견하고 압류봉표 등을 부착해 체납금 전액 2400만 원을 징수할 수 있었다.
기동팀은 덤프트럭 소유자인 체납자 B씨의 지입사를 찾아가 장비 거래 내역 등을 입수, 세금계산서와 관련 서류들로 압박하자 B씨는 결국 체납액 1400만 원을 완납했다. 시는 고가 장비를 보유한 건설기계 소유 체납자 조사·공매 등의 방법으로 8000여 만 원을 징수했다.
이와함께 고액·장기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 수색을 강화해 12년째 체납중인 C씨 자택에서 발견한 현금 다발 1500만 원을 즉시 충당 처리했다.
시는 장기간 체납자 가택에 압류된 동산 물품을 적극 처분해 납세자 부담을 완화시키면서도 징수까지 가능한 동산 물품 공매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세금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 징수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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