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믿을 약국'...유효기간 2년5개월 지난 약품 판매하려다 적발
박상준
psj@kpinews.kr | 2025-01-02 09:17:07
대전 특사경, 유효기한 넘은 약품 판매도 조제시스템 통해 확인
▲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을 단속하고 있는 대전 특사경.[대전시 제공]
유효기간이 무려 2년5개월이나 지난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약국을 포함 대전시내 3곳의 약국이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B 약국 역시 유효기한이 지난 일반의약품 2종과 전문의약품 6종 등 총 8종을 판매할 목적으로 조제실 내 보관하고 있다 적발됐다.
C 약국은 유효기한이 지난 전문의약품 총 9종을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진열했고 이 중 3종에 대해서는 유효기한 이후 판매한 사실이 약국 조제시스템을 통해 확인됐다.
약사법에 따르면 사용(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전시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 관계자에 대해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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