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시장, 3억6539만원 증가...대전시 공직자 재산공개

박상준

psj@kpinews.kr | 2025-03-27 09:16:15

신고대상자 평균 8억3316만원
재산 증가 66명, 감소 32명

이장우 대전시장이 1년새 3억 6539만원이 순증가한 28일 2532만 원의 재산을 신고해 대전시 공직자 중 재산이 가장 많았다.


▲대전시청 전경.[KPI뉴스 자료사진]

 

대전시는 27일 2025년도 정기 재산 공개 대상자 총 98명의 재산 변동 내역을 전자관보 및 시 공보를 통해 공개했다. 정기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 변동사항을 2월 말까지 신고하고 1개월 이내에 신고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재산공개 대상자 재산총액은 이장우 시장에 이어 서철모 대전서구청장 24억5925만 원, 최충규 대덕구청장 21억1201만 원, 정명국 대전시의원 20억2509만 원, 이병철 대전시의원 19억 9273만 원 순이었다.


이번에 공개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소관 재산 공개 대상자는 총 30명으로, 시장, 행정부시장, 정무직 2명, 시의원 21명, 구청장 5명이 해당된다. 이들의 재산 내역은 전자관보(gwanbo.moi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전시공직자윤리위원회 소관 공개 대상자 총 68명으로, 자치구 의원 62명, 공직유관단체장 6명이 포함된다. 이들의 재산 내역은 대전광역시 공보 및 홈페이지(www.daejeon.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재산 공개 대상자의 평균 신고 재산 총액은 8억 3천 316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는 66명, 재산이 감소한 공직자는 32명이었다. 재산총액 기준으로는 재산 공개 대상자의 70.4%에 해당하는 69명이 10억 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 증가 폭을 보면, 1억 원 이상 증가한 공직자는 19명(19.4%),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증가는 9명(9.2%), 5000만 원 미만 증가는 38명(38.8%)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재산 증가의 주요 요인은 주식 매각 및 주식 상승에 따른 예금 증가 등이며, 감소의 주요 원인은 부동산 가액 하락과 채무 증가 등으로 분석됐다.


신고된 재산 내역은 '공직자윤리법'제8조에 따라 공개 후 3개월 이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되며, 재산 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경중에 따라 경고 및 시정 조치, 과태료부과, 해임・징계 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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