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추경안 갈등 지속…군의회, 88억 2차 재편성에 묵묵부답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2024-05-29 09:37:19
지방자치법 15일 내 임시회 소집 명시에도 응하지 않아
▲ 의령군청 전경[의령군 제공]
경남 의령군은 1차 추경 때 의회가 삭감했던 예산과 읍면 사업비 등을 추가해 긴급하게 2차 추경안을 지난 13일 제출했지만, 군의회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고 29일 밝혔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해야 하지만, 의령군의회는 기한 마지막 날인 28일까지 응하지 않았다.
의령군은 지난달 1회 추경에서 군의회가 각종 민생 관련 예산과 국·도비 사업추진에 필요한 매칭 예산 등 총 88억 원을 무더기 삭감한 것을 복원해 다시 넘겼다.
군은 이번 2차 추경에 읍면 숙원사업과 군민 다수인 농업인들을 위한 시급한 예산 66억 원을 포함한 154억 원을 편성했다.
의령군은 지난달 군의회가 제1차 추경안 373억 원 중 23.7%인 88억 원을 삭감하자 성명서 발표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전액 복원을 촉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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