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농촌 소득안전 '공익직불금' 8948농가에 135억원 지급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 2023-12-07 09:19:37
면적직불금 4483농가 소농직불금 4465농가
▲산청군 공공비축미 매입 모습 [산청군 제공]
경남 산청군은 7일 2023년도 기본형공익직불금 135억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기본형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은 8948농가다. 면적직불금은 4483농가(54억 원), 소농직불금은 4465농가(81억 원)다.
올해부터는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종전의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신청면적이 대폭 증가해 지난해보다 1187농가, 384㏊, 10억 5500만 원이 늘었다.
올해로 시행 4년 차를 맞이한 기본형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마련됐다.
기본형공익직불제는 면적직불금과 소농직불금으로 운영되며, 지급단가는 면적직불금은 경작면적이 넓을수록 낮은 단가를 적용해 지급한다.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0.1㏊ 이상 0.5㏊ 이하로 가구당 120만원을 지급한다.
이승화 군수는 "이번 공익직불금 지급이 잦은 재해로 생산비 상승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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