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 휴교 수업일수 축소 불가' vs '교육감 기조 무시 학교 자율 침해'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 2024-12-06 15:19:27
교사노조·학부모 "휴업 권장하고 '수업 일수 채우라'니 말이 되느냐"
지난달 내린 폭설로 경기도 초중고 및 유치원의 41%가 휴교를 한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휴업 일수 조정 불가' 공문을 일선 학교에 내려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 ▲ 경기도교육청 광교청사 전경.[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47조를 들어 천재지변에 따른 수업 일수 축소가 불가하다는 입장인 반면, 일선 교사와·학부모 등은 자의적인 해석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6일 경기도교육청과 경기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지난 달 26~28일 폭설에 따른 일선 학교 및 유치원의 휴교·휴원 및 단축수업과 관련해 지난 3일 각급 학교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47조 4항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연간 수업 일수 190일을 확보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휴업으로 인해 수업 일수를 맞출 수 없는 학교에서는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체육대회, 교육과정 발표회 등 행사를 통해 수업 일수를 맞출 수 있다고 안내했다.
폭설로 인해 상당수 학교가 휴업 및 단축 수업을 했지만 천재지변으로 인정하지 않고 모자라는 수업일수를 각종 행사 등을 통해 채워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45조는 천재지변일 경우 학교장이 10분의 1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달 폭설 때 경기도에서는 전체 학교(초중고·유치원 4520개교)의 41%인 1855개 교가 휴교를 했다.
일선 학교에서는 이같은 도교육청의 지침이 내려지자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26일부터 3일째 계속된 폭설로 사고 위험이 높아지면서 김동연 경기지사가 28일 도내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휴교·휴원을 긴급 권고하고 이날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일선 학교에 휴업을 적극 권장한다는 공문을 내려보냈는데, 이제 와서 휴교를 인정하지 않고 수업 일수를 채우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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