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생활형숙박시설 26%가 미신고...917실에 달해

박상준

psj@kpinews.kr | 2025-02-10 09:12:58

대전시 9월까지 미신고된 생숙시설 용도변경 접수

대전시내 생활형숙박시설 총 3484실 중 26%인 917실이 미신고 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대전시가 올 9월까지 영업신고 또는 용도변경 신청을 하면 이행강제금 등 행정조치를 2027년까지 유예키로 했다. 

 

▲대전시청 전경.[KPI뉴스 자료사진]

 

이는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0월 16일 발표한 '생활형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미신고된 생활형숙박시설의 합법적 사용을 돕기 위한 조치이다.


생활형숙박시설이란 주방, 세탁 공간 등을 갖춘 장기 거주형 숙박시설로 오피스텔과 유사하지만,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아 전입신고 등의 제한이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16일 이전 건축허가 신청 건을 대상으로 복도·주차장 기준, 지구단위계획변경 허용 등 규제완화를 통해 적법한 용도로의 변경을 허용하는 것으로 관련 법을 일부 개정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정부의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에 발맞춰, 미신고 소유자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에 필요한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