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생활형숙박시설 26%가 미신고...917실에 달해
박상준
psj@kpinews.kr | 2025-02-10 09:12:58
대전시 9월까지 미신고된 생숙시설 용도변경 접수
▲대전시청 전경.[KPI뉴스 자료사진]
대전시내 생활형숙박시설 총 3484실 중 26%인 917실이 미신고 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대전시가 올 9월까지 영업신고 또는 용도변경 신청을 하면 이행강제금 등 행정조치를 2027년까지 유예키로 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0월 16일 발표한 '생활형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미신고된 생활형숙박시설의 합법적 사용을 돕기 위한 조치이다.
생활형숙박시설이란 주방, 세탁 공간 등을 갖춘 장기 거주형 숙박시설로 오피스텔과 유사하지만,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아 전입신고 등의 제한이 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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