귄익위 "조국 장관, 배우자 수사와 직무관련성 있을 수 있어"

장기현

| 2019-09-26 09:08:56

"규정에 따른 조치는 법무부 소관"

국민권익위원회가 26일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과 배우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 조국 법무부 장관이 25일 두번째 '검사와의 대화'를 위해 충남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으로 들어서던 중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권익위는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배우자가 피의자 신분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을 외청으로 둔 법무부 수장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권익위 규정에 근거해 이해충돌 위반에 해당하느냐'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업무 범위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 수사가 포함되기 때문에 직무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답변 근거로 '공무원 행동강령', '정부조직법', '검찰청법' 등을 제시했다. 권익위가 제시한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에 따르면, 공무원의 직무관련자에는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수사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가 포함된다고 돼 있다.

법무부 장관은 정부조직법 제32조에 따라 검찰 등 법무 사무를 관장하게 돼 있고, 검찰청법 제8조에 따라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할 수 있다.

다만 권익위는 "규정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와 그에 따른 조치 등에 대해서는 소관 기관인 법무부가 검토·조치할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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