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농업인수당 60만원 지급...14일부터 신청접수

박상준

psj@kpinews.kr | 2025-07-10 09:11:53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내년말까지 사용 가능

세종시가 오는 14일부터 한달간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농업인 수당 신청을 받아 가구당 60만 원을 세종시 지역화폐 여민전으로 지급한다.


▲세종시 농업인 수당 홍보물.[세종시 제공]

 

지원 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실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전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은 농가다.


다만,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 수급자와 농지법 위반자, 체납자(지방세·세외수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농업인 수당은 신청·접수 후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해 즉시 또는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지원받은 농업인 수당은 관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시는 2023년 전국 특광역시에서 처음으로 농업인 수당을 지원했다. 지난해에는 농업인 6117가구에 60만 원씩 총 36억여 원을 지급했다.


송인호 도농상생국장은 "생활용품, 농자재 구매 시 농업인 수당을 활용할 수 있어 농업 경영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화폐인 여민전으로 지급하는 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효과가 나타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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