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내달 사용분부터 도시가스 1.12% 인상

박상준

psj@kpinews.kr | 2024-06-27 09:09:55

최저임금과 원자재가격 상승 비용 증가 반영

대전시가 도시가스 요금을 1.12% 인상키로 하고 7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대전시청 청사.[KPI뉴스 자료사진]

 

이번 조정안은 시민 난방비 및 소상공인의 연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난방용 요금은 최소 

수준인 0.32%, 기타 용도의 가스요금은 용도별 형평성을 고려해 평균 소비자요금 기준 1.12% 인상(21.7841원/MJ → 22.0280원/MJ)으로 결정했다.


대전시는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회계법인을 선정해 4월 22일부터 지난 5일까지 45일간 도시가스 공급 비용 산정 용역을 추진했다.


공급 비용 산정 용역 결과 최저임금 인상 및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와 이자율 상승으로 투자보수 증가, 기온상승 및 경기침체에 따른 판매 열량 감소, 전년도 판매 열량 차이 정산 등 공급 비용 인상 요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도시가스 안전관리 및 도시가스 미 공급 지역 조기 공급을 위해 불가피한 조정이었으나 내년 이후 도시가스 요금 안정화로 실질적인 시민 부담은 최소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전시는 시민의 요금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에너지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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