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일자 등 '무표시 식육' 보관한 축산물유통업자 4곳 적발

박상준

psj@kpinews.kr | 2024-11-13 09:09:56

대전시 민사경 '표시기준 위반, 냉장·냉동 보관 기준 위반' 등

대전시내 A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는 식육의 종류 및 부위, 포장 일자 등을 알 수 없는 이른바 '무표시 식육'을 판매대에 진열했다가 단속반에 적발됐다.


▲단속에 적발된 '무표시' 식육.[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 제공]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이처럼 식육의 표시 기준 위반 제품 보관과 냉장·냉동 보관 기준 위반 등 4곳을 적발해 사법조치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3곳은 식육의 종류 및 부위, 포장 일자 등 표시가 전혀 없는 무표시 식육을 판매대와 창고 등에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 다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는 냉장으로 보관해야 하는 식육을 냉장창고가 아닌 냉동창고에 보관하고, 냉동으로 보관해야 하는 식육을 냉동창고가 아닌 냉장창고에 보관하다 단속됐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표시 사항 기준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냉장 식육을 냉동으로 또는 냉동 식육을 냉장으로 보관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분된다.


임묵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시민들이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축산물 판매업체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위생적인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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