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대구시내 공해 배출차량 운행 금지

전주식 기자

jschun@kpinews.kr | 2025-11-28 09:11:53

영업용과 소상공인 차량 제외

대구시는 다음 달부터 내년 3월 말까지 4개월간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운행제한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모든 5등급 차량이며 제한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다만 영업용 차량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소상공인 차량은 이번 단속에서 제외된다.

 

▲ 공해배출 차량 단속카메라 위치도 이미지. [대구시 제공]

 

또 한시적으로 제외됐던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은 이번부터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대구시는 시내 주요 도로 22개 지점에 설치된 30대의 단속카메라를 통해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실시간으로 단속하며, 위반 차량에는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계절관리제 시행에 앞서 대구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 약 2만 명에게 지난 11월 초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10월과 11월 중 3주간 모의단속을 실시해 6065대의 위반 차량을 적발(과태료 미부과)했다.

 

KPI뉴스 / 전주식 기자 jschu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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