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앞바다 폐기름 9300ℓ 버린 러시아 선원 집유…선주는 벌금 3500만원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3-12-25 09:23:26
부산항 인근 바다에 폐기름 9300ℓ를 몰래 버린 러시아 선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이용관 부장판사)은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국적 7000톤급 원양어선의 러시아 기관장 A(50대) 씨와 기관사 B(20대)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선주 C 업체는 벌금 3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 24일 저녁 2시간 동안 부산항대교 인근 영도 바닷가에 해양오염물질인 중질성 유성혼합물(폐기름) 9300리터를 배출한 혐의를 받는다.
기관사 A 씨는 이날 낮 슬러지(폐수 처리 과정에서 생긴 침전물) 탱크가 가득 찼다는 보고를 받고 B 씨에게 단속을 피해 몰래 오염물질을 배출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영도 앞바다에 오염이 발생하자 17일 동안 인근 선박을 대상으로 추적 수사에 나선 끝에 해당 원양어선에서 바닷물을 끌어올리는 선박 배출관에서 기름 찌꺼기를 확인해 이들을 체포했다.
재판부는 "해양에 배출한 오염물질의 양이 상당하다"고 지적한 뒤 "신속한 방제작업으로 대규모 확산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3개월 이상 구금으로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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