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 백색국가 제외' 관보 게재… 정식 공포
임혜련
| 2019-08-07 09:02:14
관보 게재 21일 뒤인 28일부터 시행
'포괄허가 취급 요령'도 발표할 계획▲ 일본 정부가 7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다. [일본 전자관보 캡쳐]
'포괄허가 취급 요령'도 발표할 계획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인 '백색 국가'(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일본 정부는 7일 관보를 통해 "수출무역관리령을 개정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며 공포 후 21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 개정안은 이날 관보 게재를 기준으로 21일 뒤인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일본 정부는 이날 시행령의 하위 법령으로 시행세칙에 해당하는 '포괄허가 취급 요령'도 발표할 계획이다.
이 지침에 따라 한국으로 수출되는 1100여 개 전략물자 품목 가운데 일부는 기존 '포괄 허가'에서 수출절차가 까다로운 '개별 허가'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4일 고순도 불화수소와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을 개별허가 대상으로 돌렸으며 이 중에서 아직 개별허가가 나온 곳은 없다.
일본 정부가 개별허가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직접 타격을 받는 기업은 더 늘어나게 된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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