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공원과 둘레길 주변 불법 음식점 등 6곳 적발
박상준
psj@kpinews.kr | 2024-05-09 09:03:20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무표시제품 조리 등도 위반
▲대전 특사경에 적발된 무표시 식품.[대전시 제공]
대전시내 공원과 둘레길 주변 영업신고도 하지 않은채 식당을 운영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진열한 업소가 대거 적발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행락지 주변 다중 이용 대형음식점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해 식품위생법 및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사항 6건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반 행위는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보관,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무표시 제품 조리·판매, 휴게음식점 미신고 영업 등이다.
또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공원, 둘레길 인근 음식점 D, E, F 업소는 조리장, 조리 기구 일체, 영업장(탁자, 의자)을 갖추고 영업 신고 없이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6건에 대해 조사 후 사법 조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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