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내년 1월부터 '회수 주민등록증 파기 알림서비스'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 2024-12-31 09:00:58

행정안전부에 전국 시행 건의 예정

수원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분실 등으로 인해 회수된 주민등록증을 파기한 사실을 우편으로 알린다고 31일 밝혔다.

 

▲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 제공]

 

수원시는 회수된 주민등록증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분실자의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회수 주민등록증 파기 알림서비스'를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민원인들이 파기 알림을 받고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불안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길 바란다"며 "전국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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