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과적차량 집중단속...18일부터 3주간

박상준

psj@kpinews.kr | 2024-11-18 08:59:18

위반차량 운전자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전시는 18일부터 12월 6일까지 3주간을 '과적차량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국토관리청, 충남도청, 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에 나선다.

 

▲과적차량 단속 사진.[대전시 제공]

 

단속 대상은 도로법에 따라 '축하중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 40톤을 초과 운행하는 차량'으로 위반차량의 운전자에게는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 금지의무 등을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과적 차량은 도로시설물 파손 및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도로 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은 축하중이 단속기준(10톤)보다 1톤 초과 시 승용차 11만 대 통행량과 같으며 축하중이 기준보다 5톤을 초과하면 승용차 39만 대 통행량과 같은 수준이 된다.

 

또 과적 차량은 경미한 사고에도 폭발, 화재 등으로 인해 일반 차량사고 대비 치사율이 약 2배가량 높아 대형 인명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최용빈 대전시 건설관리본부장은 "과적차량 단속도 중요 하지만 운전자 및 건설업계 스스로 준법 운행을 해야 한다"라며"과적 운행 근절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 시민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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