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김포 모든 돼지 없앤다…살처분·수매 후 도축

윤재오

| 2019-10-04 08:49:48

방역당국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경기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해 파주·김포 지역의 모든 돼지를 없애는 초강력 대책을 실시한다.


▲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처음 발생한 9월 17일 작업자들이 경기도 파주시의 한 돼지농장에 살처분 작업을 위해 들어가고 있다. [정병혁 기자]

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도 파주·김포 내에 있는 모든 돼지를 대상으로 수매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돼지열병이 발생했던 농가 3㎞ 내의 돼지는 현재처럼 살처분된다.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수매한 뒤 정밀검사를 해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도축해 출하하기로 했다. 도축장에서 임상·해체 검사를 한 뒤 안전한 돼지고기를 시장에 유통한다는 것이다.

지난 3일 파주와 김포에서 잇따라 돼지열병이 확진되자 이들 지역 돼지는 예방적 살처분을 하거나 도축해서 지역 내 돼지를 한 마리도 남기지 않겠다는 조치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반경 3㎞ 내의 기존 살처분 대상 농가는 수매 대상에서 제외되고 모두 살처분 된다"고 밝혔다. 발생지 3㎞ 바깥이더라도 너무 어려 출하할 수 없거나 농장주가 출하를 거부하는경우에는 예외 없이 모두 살처분 대상이 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집중 발병했던 인천 강화군도 관내 돼지를 모두 살처분했다.

경기 연천의 경우 지난달 18일 확진 후 추가 발생이 없기 때문에 당시 발생 농장의 반경 10㎞ 내의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만 수매와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하기로 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달 27일 인천 강화군을 마지막으로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2∼3일 경기 북부 지역인 파주와 김포에서 4건의 확진이 잇따라 발병지역이 모두 13곳으로 늘었다.

농식품부는 경기·인천·강원 지역 돼지 일시이동중지명령을 4일 오전 3시 30분부터 6일 오전 3시 30분까지 48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KPI뉴스 / 윤재오 기자 yj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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