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민생경찰, 축산물 취급업소 불법행위 14건 적발

박상준

psj@kpinews.kr | 2025-11-27 08:53:52

소 등급의 단가 차이 등 사유로 이력번호 위·변조 성행

대형마트와 축산물판매장 등에서 소 등급에 따른 가격 차이로 이득을 취하기 위한 이력번호 중복사용과 위·변조가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충남도청 전경. [KPI뉴스 자료사진]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지난 10월 13일부터 11월 7일까지 실시한 축산물 취급업소 집중단속에서 불법행위 14건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민사경은 도내 대형마트 및 식육 판매업소 등 430여 곳을 단속해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1건, 건강진단 미실시 1건, 개체 이력번호 불일치 12건을 적발했다.


가장 많이 적발된 개체 이력번호 동일성 검사는 검사용 시료 200건을 현장에서 확보해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의뢰해 진행했다. 2009년부터 시행 중인 이 검사는 원산지 허위표시나 둔갑판매를 방지하고, 소비자가 판매되는 축산물의 정보를 올바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마련한 축산물 이력제도의 일환이다.


동일 이력번호를 중복 사용하거나 소의 등급에 따른 단가 차이 등의 사유로 이력번호를 위·변조 하는 사례가 드러났다. 적발된 업체는 축산물위생관리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정낙도 도 안전기획관은 "축산물의 위생 관리 및 올바른 표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앞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 도민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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