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신방동·아산 휴대리 경계조정 매듭...학교 설립 가능
박상준
psj@kpinews.kr | 2025-05-12 09:06:32
아산탕정산단 내 한여울학교·설화4중학교 원활한 추진
▲경계구역 위치도.[충남도 제공]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과 아산시 배방읍 휴대리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10여 년만에 마무리되면서 학교설립이 가능해졌다.
12일 충남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상정한 '충청남도 천안시와 아산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6월 7일 시행된다. 경계조정령이 시행되면 아산시 배방읍 휴대리 1필지(613.2㎡)가 천안시로, 신방동 2필지(7003.8㎡)는 아산시로 각각 편입된다.
도는 천안시와 아산시가 공부정리 작업을 대통령령 시행 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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