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다음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전주식 기자

jschun@kpinews.kr | 2025-09-18 08:54:51

2151억원 들여 215만여명에게 10만원씩 지급

대구시는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기준이 확정됨에 따라 세부 지급계획을 마련하고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대구 시민 215만1000명(91.3%)을 대상으로 오는 22일부터 1인당 10만 원씩, 2151억 원 규모의 소비쿠폰 2차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이에 따라 1차 지급규모 4647억 원에 더해 대구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비는 총 6798억 원 규모이다.

지난 12일을 끝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이 종료됐다.

1차 지급 대상자 233만5000명 중 231만6000명(99.2%)에게 4609억 원이 지급됐으며, 이 중 3595억 원(78.0%)이 지역 소상공인에게 소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재산세, 금융소득, 건강보험료 등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약 90%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된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 소비쿠폰 신청 홍보문. [대구시 제공]

 

소비쿠폰 사용기한은 1차와 2차 모두 2025년 11월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모두 소멸되므로 사용기한 내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했던 1차 소비쿠폰과 달리, 2차는 소득 기준이 적용된다.

특히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급되는 만큼, 대구시는 시민들이 원활하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전 단계에 걸쳐 구·군-읍면동 행정복지센터-iM뱅크와 함께 빈틈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소득 기준과 1차 신청 대비 달라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본 원칙은 가구원 전체의 2024년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자산가의 경우 해당 가구원은 모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액자산가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는 가구원 전체의 2025년 6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 추가 정산분 제외) 합산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라면 최종적으로 소득 기준을 충족한다.

고액자산가 여부와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판단하기 위한 가구 구성 기준은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소지가 다른 경우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경제공동체로 보아 동일한 가구로 보지만 부모·형제자매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별도 가구로 본다.

 

KPI뉴스 / 전주식 기자 jschu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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