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지난 축산물 판매 위해 보관...위반업소 22곳 적발

박상준

psj@kpinews.kr | 2024-12-10 08:49:51

충남도 민사경, 원산지와 도축장명 미표시 정육점도 조치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폐기해야 할 축산물을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는 등 위반업소 22곳을 적발·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 기사와 직접 관련없는 정육점 모습.[픽사베이]

 

이들 업소의 주요 적발 사례는 소비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폐기용이 아닌 판매 목적으로 보관·진열하거나 위생점검일지 미작성, 품목제조보고를 한 제품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이다.


식육 판매 시 필수 기재해야 하는 원산지, 도축장명 등을 표시하지 않은 정육점도 다수 적발했으며, 판매 시 표시된 소 개체 이력번호가 실제 판매하는 쇠고기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한우 유전자 및 개체 이력번호 일치 여부는 학교 급식 및 식육판매업소 등 쇠고기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시료 200건을 채취해 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축산물품질평가원 분석을 거쳐 확인했다.


확인 결과 모두 한우인 것으로 판명됐으나, 쇠고기 취급 업소 8건의 이력번호 불일치 사례를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축산물위생관리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정지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신동헌 도 자치안전실장은 "앞으로도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한 원산지, 이력번호 표시 홍보 및 위생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축산물의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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