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둔갑한 수입 두부'...원산지 위반 대전업소 3곳 적발

박상준

psj@kpinews.kr | 2025-01-08 08:46:39

배달 앱 이용, 원양산 오징어를 국내산으로 거짓 판매하기도

수입두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거나 원양산 오징어를 국내산으로 판매한 대전시내 업소 3곳이 적발됐다.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한 원양산 오징어.[대전특사경 제공]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관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해 수입산 두부를 국내산으로, 원양산 오징어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거나 판매한 일반음식점 3곳을 적발해 행정처분했다.


A와 B 음식점 2개소는 제공하는 수입산 두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으로 표시했고, C 음식점은 배달 앱을 이용해 제공하는 원양산 오징어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과 위반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공표 및 원산지교육 이수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대전시는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건에 대해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한편 대전시 특사경은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과 함께 설명절 대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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