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초장동 장재경로당 마을안길 도로 확장 추진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 2025-05-30 09:00:24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2020년 실효돼 방치
현장 방문한 조규일 시장 "하반기 보상협의"
현장 방문한 조규일 시장 "하반기 보상협의"
경남 진주시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실효 지역인 초장동 장재경로당 일원에 대한 도로 개설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 ▲ 조규일 시장이 29일 초장동 장재경로당 일원 도로개설 건의 현장 방문을 방문해 도로 여건을 살피고 있다. [진주시 제공]
초장동 장재경로당 주변은 1982년 도시계획시설(소로상평3-7호선)로 결정됐으나,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인해 자동 실효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도로 폭이 좁아 차량통행이 어려워 많은 불편을 겪고 있던 주민들이 편입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받는 등 적극적으로 진입도로 개설을 요청해 왔다.
진주시는 장재마을 일원의 도로(길이 70m, 폭 4~5m) 개설 건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한 뒤 하반기부터 보상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29일 현장을 방문한 조규일 시장은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자동 실효된 구간에 대해서도 현장여건 등을 감안해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라"고 관계자에게 지시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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