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로템, 인도 법원서 '소득세 무효' 항소심 승소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 2025-11-04 09:12:50
"최종 과세 명령이 법정기한 넘겨 무효"
현대로템이 인도 과세당국과 벌인 소득세 부과 소송에서 승소했다.
4일 인도 세무 전문 매체 택스스캔(Tax Scan)에 따르면 델리 고등법원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인도 과세당국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2018-19 회계연도 소득세 부과 문제로 시작됐다. 현대로템은 해당 회계연도 총 소득 13억6400만 루피(약 225억 원)를 신고했으나, 과세당국은 조정을 통해 당해 소득을 21억100만 루피(약 347억 원)로 증액했다.
현대로템은 과세당국에 불복해 분쟁해결위원회(DRP)에 이의를 제기했다. DRP는 과세당국과 납세자 사이의 분쟁을 중재하는 준사법 기구다. DRP는 지난 2022년 5월 26일 양측 주장을 심의한 후 지시사항을 온라인 포털에 업로드했다.
인도 소득세법은 과세당국이 DRP 지시사항을 받은 후 일정 기한 내에 최종 과세 명령을 발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2022년 6월 30일이 기한이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같은 해 7월 1일 최종 과세 명령을 발령했다.
현대로템은 소득세 항소 심판소(ITAT)에 소를 제기했다. ITAT는 과세당국의 명령이 시효를 경과했다며 무효 판정했다. 그러자 과세당국은 ITAT의 결정에 불복, 델리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으나 이번에 다시 무효 결정이 내려졌다.
쟁점은 DRP 지시사항의 '수령' 시점이었다. 과세당국은 담당 공무원이 물리적으로 서류를 받은 2022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DRP 지시사항이 온라인 포털에 업로드된 2022년 5월 26일을 수령 시점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DRP 지시사항이 포털에 업로드된 시점부터 시효가 시작된다"며 "최종 과세 명령이 법정 기한을 넘겨 발령돼 시효 경과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현대로템은 2001년 델리 메트로 수주를 시작으로 인도 시장에 진출해 델리, 방갈로르, 하이데라바드, 아메다바드 등 주요 도시에 전동차를 공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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