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불법 피부미용업소·네일미용업소 성행

박상준

psj@kpinews.kr | 2024-08-27 08:40:53

세종시 민사경. 미신고·무면허 업소 13곳 적발

세종시 민생사법경찰팀은 지난 7월부터 2개월간 불법 미용 의심업소를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진행해 위반업소 13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불법 피부미용업소.[세종시 제공]

 

주요 위반 유형은 미신고 피부미용업 10건, 미신고 네일미용업 2건, 미신고 일반미용업 1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6개 업소는 무면허로 영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용업 영업 신고 없이 속눈썹 파마·연장, 피부 미용, 붙임 머리 시술 등의 미용업을 운영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용사 면허를 받지 않고 해당 업무에 종사한 경우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류제일 시민안전실장은 "신고 없이 불법으로 운영되는 업소의 경우 위생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시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관련 업소를 이용할 때 미용 면허 소지와 영업 신고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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