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퀘벡주, 삼성 전기레인지 '화재 위험' 집단소송 허가

설석용 기자

ssyasd@kpinews.kr | 2025-12-22 08:47:55

퀘벡주 법원, 삼성 전기레인지 집단소송 최종 승인
지난해 32만대 리콜에도 결국 '집단소송' 휩싸여

지난해 캐나다 보건당국으로부터 리콜 조치를 받았던 삼성전자의 슬라이드 인 전기레인지가 결국 집단 소송에 휘말릴 전망이다.

 

캐나다 지상파 민영방송사 CTV는 19일(현지시간) "퀘벡주 법원이 삼성전자의 전기레인지(스토브) 화재 위험과 관련한 집단소송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 캐나다 퀘백주에서 리콜된 삼성전자의 슬라이드 인 전기레인지.[ 삼성전자 제공]

 

이 매체에 따르면 퀘벡 상급 법원의 마틴 F. 시한(Martin F. Sheehan) 판사가 지난 17일(현지시간) 전기레인지 사용자들을 대신해 제기된 집단소송을 공식 허가했다.

 

2013년 이후 캐나다 보건부가 리콜한 전면 손잡이형 삼성 전기레인지 약 30만 대 중 하나 이상을 구매한 퀘벡주 거주 소비자들은 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소송을 이끄는 원고 대표 파스칼 데스메트(Pascal Desmedt)는 "지난해 6월 전기레인지를 켜지 않았음에도 위에 올려둔 오트밀 상자에서 타는 냄새가 나 확인해보니 불이 켜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 캐나다 보건부는 화재 위험을 이유로 해당 제품 약 32만6250대를 리콜 조치하고, 삼성전자는 손잡이 잠금장치나 덮개를 무상으로 제공했다.

 

하지만 소송 측은 제품 환불과 함께 2000달러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 매체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캐나다에서 이 제품을 판매한 2013년 이후 반려동물이나 사람으로 인한 오작동으로 인해 신고된 화재 발생 건수는 약 300건 정도다.

 

이 제품은 지난해 미국에서도 110만 대가 리콜된 바 있다.

 

KPI뉴스 / 설석용 기자 ssyasd@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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