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부인·어머니·동생·처남 출국금지

강혜영

| 2019-08-28 09:26:08

검찰이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어머니, 동생, 처남 등을 출국금지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3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7일 조 후보자 딸의 대학 및 대학원 입학과 장학금 수령, 웅동학원 위법 운영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모펀드 핵심 인물인 조 후보자의 5촌 조카와 지인인 이모 대표 등 3명은 출국한 상태라 입국 시 통보 조치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조 후보자의 딸 조모(28) 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한영외국어고와 고려대, 서울대 환경대학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단국대 의대 장모 지도교수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아울러 웅동학원 운영과 관련해 조 후보자의 동생과 어머니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논란이 된 사모펀드의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사무실도 압수수색했으며 코링크PE 주주이자 조 후보자의 처남 정모 씨의 경기 고양시 일산 자택 등도 압수수색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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