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형 도시근로자 사업비 75억원 확보, 연인원 30만명으로 확대
박상준
psj@kpinews.kr | 2025-03-25 08:36:38
올해 근속 계약일수 132일로 증가해 월 126만원 이상 소득 창출
▲충북도청 전경.[KPI뉴스 자료사진]
충북도는 25일 제 1회 추가경정예산에 충북형 도시근로자 사업 연간 계약인원을 10만명에서 30만명으로 확대하고 사업비도 42억원을 추가한 7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고물가‧고금리‧경기불황 장기화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기존 연 5만 명에서 연 23만 명으로 집중 지원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사업의 안정적 정착으로 기업과 소상공인은 인력난 해소와 고정경비를 절감하고, 유휴 인력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고용된다는 점도 장점이다.
한편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은 6시간 이내 단시간 근로를 희망하는 도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기업과 소상공인은 참여자와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 임금을 지급하고, 지자체는 1일 최대 4시간까지 최저시급(10,030원)의 40%에 해당하는 인건비와 교통비, 근속 인센티브 등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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