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소상공인 1만여 업체에 임대료 30만원 지원한다

박상준

psj@kpinews.kr | 2025-03-12 08:34:23

전년비 예산 2배 증가...대상은 연매출 5000만원 이하

대전시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작년보다 2배 늘어난 3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만여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전시청 전경.[KPI뉴스 자료사진]

 

대전시는 지난해 5063개 업체에 총 16억 원(업체당 30만 원)의 임대료를 지원한 바 있다.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의 상반기 신청은 12일부터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관내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연매출액 5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다. 신청자 중 적격 여부 심사를 거쳐 연 매출이 적은 순으로 4월 중 업체당 최대 30만 원이 지급된다.


하반기 신청은 8월경 진행할 예정이며, 지원 기준은 상반기 접수 및 지원 현황을 반영해 일부 조정될 수 있다. 특히, 상반기에 지원받은 소상공인이라도 하반기에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www.djbea.or.kr/biz)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042-380-3061)을 통해 온라인 접수 방법과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고정비 부담이 큰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 지원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대전시는 소상공인들이 경영 불안을 덜고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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