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진경 의장 "'여야정협의체' 확대해 협치 틀 만들겠다"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 2025-01-03 09:18:19
"의회 전문성 강화 위해 '경기의정연구원·의정연수원' 설립 박차"
"지방의회 공동 대응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 이끌어 낼 방침"
"도민 목소리 의정 반영, 강력한 의회 거듭날 것" "새해에는 잠정 중단됐던 '여야정협의체' 확대 운영에 대해 빠른 논의에 나설 방침이다. 도의회 여야와 집행부 간 진정성 있는 협력의 틀이 신속히 구체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 3일 김진경 경기도의회의장이 KPI뉴스와 신년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김진경 경기도의회의장(민주·시흥3)은 3일 KPI뉴스와의 신년인터뷰를 통해 이같은 여야 협치를 위한 의정방향을 밝혔다.
지난해 김동연 지사의 정무라인 인사 등을 통해 빚어진 경기도의회 파행이 더 이상 반복되어선 안된다는 여야 모두의 절박한 인식에서다.
김 의장은 올 한해 자치분과 강화와 의회 전문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후반기 의회를 이끌어갈 계획이다. 그동안 경기도의회가 전국지방의회의 견인차 역할을 해 왔지만 올해부터는 지방의회 결집 및 공동 대응을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다.
김 의장은 "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올해 경기의정연구원과 의정연수원 설립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며 "지난해 의회사무처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정책지원 능력 강화를 위해 정부, 국회에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한 결과, 3급 직제 신설과 전문의원 정수확대 등 제도 개선 결실로 이어졌는데, 이것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의회사무처 운영의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장 취임한 지 5개월 가까이 되어 간다. 소회와 향후 의정방향은
"2024년 후반기 의회를 이끌며 가장 힘들었던 점은 여야와 집행부를 아우른 협치를 이끌어내는 일이었다. 양당 간 의견 충돌이 심화되면서 갈등을 조율하는 일이 녹록지 않았다. 그럼에도 의장으로서 의회가 도민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그리고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이 쉼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의 발판을 놓는 데 최선을 다했다.
올해 도의회는 '자치분권 실현'과 '전문성 강화'를 핵심 목표로 삼고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할 것이다. 경기도의회는 자치분권 강화에 앞장서며 전국 지방의회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후반기 의회 2년차를 맞는 새해는 제도적 변화와 협치모델 구축이 이뤄질 최적기가 될 것이다.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의회의 실질적 성장을 위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협치 방안을 꾸준히 모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도민의 삶에 가시적이고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 낼 계획이다."
-의회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 방안을 설명해달라
"새해에는 '경기의정연구원'과 '의정연수원' 설립에 박차를 가해 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의정연구원'은 지방자치 관련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정책과 입법을 지원하고, '의정연수원'은 의원과 직원 등 의회 구성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의 장이 될 것이다. 불필요한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 '여야정협의체'와 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예산 효율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올해가 협치 모델을 더욱 내실화하고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협력의 장을 주도할 것이다. 여야 간 소통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예산 심의 과정에서 중립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도의회 차원의 계획은
"20대와 21대 국회에서 지방의회법안이 5건 발의됐지만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서도 3건의 지방의회법안이 의원 발의(강득구·이해식·장경태 의원 대표 발의)됐으나 제정까지 가는 길은 여전히 요원하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지방의회를 결집해 공동 대응하고,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도의회는 그간 지방의회법안의 국회 의결 촉구건의안 의결(2023년6월), 결의대회 개최(2023년 11월7일), 3차례에 걸친 '지방의회법안' 의견제출 등 법 제정을 위한 꾸준한 노력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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