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유재산 무단사용한 한전에 변상금 1억3000만원 부과
박상준
psj@kpinews.kr | 2025-06-23 08:30:14
송전탑 부지 16필지와 송전선로 선하지 56필지 계약없이 사용
▲ 세종시청 전경. [KPI뉴스 자료사진]
세종시가 시 소유 공유재산을 무단 사용한 한국전력공사를 대상으로 변상금과 대부료 등 약 1억 3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송전탑과 선하지 현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전이 송전탑 부지 16필지와 송전선로 선하지 56필지를 허가·계약 없이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송전탑과 선하지는 이를 보유한 지자체에게 사용허가를 받고 관련 대부계약을 체결해야 사용할 수 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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