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캠프 카일' 개발사업…허위공문서 무죄로 앞날 불투명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 2024-07-11 08:52:16
2000억 원 규모 의료단지 조성 공약사업 재원이나 앞으로의 재판 언급 없어
의정부시 금오동 반환 미군기지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이 감사원 수사 의뢰에 따른 검찰의 기소 내용과는 달리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무죄로 판결됨에 따라 앞날을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 홍수진 판사는 "'캠프 카일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 수용 여부 검토 및 처리계획 보고서'는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민간 사업자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의정부시가 수용 취소를 번복하거나 사업 지체에 따른 보상 책임 발생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 1심에서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 취지를 주장하는 경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의정부시는 지난 4일 새로 설립된 의정부도시공사에 캠프 카일 등 3개 도시개발사업을 이관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국방부 동의 여부를 문제 삼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민간 사업자의 도시개발 제안 조건부 수용을 취소하고 신임 시장의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개발사업 변경 절차를 진행해 왔다(KPI뉴스 2023년 4월 25일 보도).
의정부성모병원과 을지대학교병원을 연계하기 위해 2000억 원 규모의 의료단지 조성사업을 시가 직접 시행하려던 것을 산하 기관에 맡긴 것인데 재원 마련이나 앞으로의 재판 경과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의정부시 균형개발과 관계자는 "캠프 카일의 경우 민간업체의 도시개발사업 제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취소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도시공사 관계자는 "담당 부서와 캠프 카일 사업에 대한 인수인계를 거쳐 도시공사 설립 목적 중의 하나인 바이오산업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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