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30.48㏊ 해제...토지이용 활기 기대

박상준

psj@kpinews.kr | 2025-05-23 08:28:47

해제 대상은 도로·하천 등 집단화 농지와 분리된 3㏊이하

세종시가 농지로서 이용가능성이 낮은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30.48㏊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고시해 토지이용에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청 전경.[KPI뉴스 자료사진]

 

시는 주민의견청취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등의 과정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종 승인을 받은 농업진흥구역 22.99㏊, 농업보호구역 7.49㏊ 등 26구역을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해제 대상은 도로·하천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집단화된 농지와 분리된 3㏊이하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이다.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다양한 토지이용과 재산권 행사 등 시민 편익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제 대상 토지는 세종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한편 농업진흥지역은 1992년 우량농지의 효율적인 농지 이용과 보전을 통한 농업 생산성 증대를 위해 '농지법'에 따라 도입됐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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