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사랑상품권 할인율 18%로 상향…구매한도 40만원

박상준

psj@kpinews.kr | 2025-08-29 08:24:36

13% 선할인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5% 추가 할인

충남 당진시가 9월 1일부터 발행하는 당진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12월까지 18%로 상향한다고 29일 밝혔다.


▲ 당진시청 전경. [KPI뉴스 자료사진]

 

다만, 할인율 상향에 따라 더 많은 시민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구매한도는 기존 5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조정된다.


당진사랑 상품권 구매시 13% 선할인이 적용되며, 당진시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5%의 추가 할인은 행정안전부 방침에 따라 선할인 또는 캐시백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캐시백 방식이 확정될 경우, 적립금은 당진사랑상품권 가맹점 결제 시 지역사랑상품권권 'chak(착)'앱을 통해 지급된다. 단, 지류 상품권과 정책수당은 캐시백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예산 소진 시 종료될 수 있다.


당진사랑상품권은 음식점·학원 등 관내 6000여 개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처는 지역상품권 'chak(착)' 앱과 당진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재근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할인율 변경이 시민 여러분의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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