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영세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30만원 지원

박상준

psj@kpinews.kr | 2024-07-12 08:24:48

사업장 임차해 영업중인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

대전시는 고물가, 고금리,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최대 30만 원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전시청 전경.[KPI뉴스 자료사진]

 

이번 지원은 대전시가 5월 발표한 대전형 소상공인 지원 대책 중 소상공인 3대 핵심 패키지 사업(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인건비 지원)의 일환이다.


지원 대상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대전시에 사업장을 임차해 영업 중인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 소상공인이며 사업장의 임대료를 월 최대 10만 원 3개월분을 일괄 지급한다.


신청은 15일부터 8월 16일까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기간 내 신청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연매출액이 적은 소상공인 순으로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에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공고를 확인하면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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