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농촌인력지원센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인권 교육 진행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 2024-11-25 08:27:48

12월 4일까지 계절근로자 근로기준법 준수 사항 등 교육

경기도농촌인력지원센터는 다음 달 4일까지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참여 고용주를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대상 인권 교육 장면. [경기도 제공]

 

경기도농촌인력지원센터는 경기도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이란 농가인구 감소, 고령화, 인건비 상승 등 농업 인력 수급 부족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입·출국 및 근로자 관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방자치단체 별 필요 인원 신청에 따라 법무부에서 필요성을 검토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한다.

 

올해 9월 말 기준 경기도에 고용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2587명으로 지난해(1054명) 대비 145%(1533명) 증가했다. 20개 시군 1137개 농가에서 2025년 필요 인원으로 신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는 4411명이었다.

 

교육 대상은 화성, 남양주, 평택, 파주, 김포, 광명, 안성, 포천, 양평 등 9기 시군의 고용주 310명이다. 지난 19일 남양주와 김포 2개 지역에서 16명이 교육을 수료했으며, 다음 달 4일까지 나머지 7개 시군에서 △고용주 준수사항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기준법 안내 △인권 침해 예방 △근로자 현장 상담 결과 안내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이 밖에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도입할 11개 시군에서는 자체 교육을 진행한다.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은 "지방소멸, 농업인력 부족으로 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이 지속 확대되고 있다"면서 "농가 경영 안정화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증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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