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신축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자동식 물막이판 설치 의무화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 2024-03-04 08:16:34
설계에 침수 예방 시설 반영...올해 사업계획승인 신청 단지부터
▲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 제공]
용인시는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올해부터 신축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자동식 물막이판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강화된 시설기준을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이상기후로 인한 급격한 폭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공동주택 단지 설계부터 지하주차장 입구 자동식 물막이판, 지하출입 계단 침수방지 시설, 환기구 등 개구부 침수방지 턱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하 우수저류조 설치도 반영하도록 했다.
또 공동주택단지 우수배수시설 기준도 폭우를 대비한 배수로 용량 설계, 예비 배수펌프 추가 확보와 배수 역류방지밸브 설치 등도 설계에 반영하도록 권고한다.
시는 이 같은 강화된 공동주택 시설기준을 올해 사업계획승인 신청 단지부터 적용키로 했다.
시는 또 공사 중 폭우 시 재난‧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침수 예방·대응 대책과 우기 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사업계획승인 조건을 부여하고, 사용검사 시 확인할 예정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신축 시부터 침수 피해 예방시설 시공과 체계적 안전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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