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환경분쟁조정위, 기후부 장관 표창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 2025-11-25 07:57:22

환경피해 입은 도민 권익 지킨 공로 인정

경기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환경피해를 입은 도민의 권익을 지킨 공로를 인정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오는 27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주재로 열릴 '2025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 기관 합동 워크샵'에서 올해 처음 시행된 환경분쟁조정 우수 지방위원회로 공동(2곳) 수상하며, 단독으로 우수사례를 발표한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사례를 보면 A 공사장 소음으로 영업장 피해를 겪은 업주가 해당 건설사에 배상액을 청구했는데, 손해사정사는 소음 기준치를 초과한 기간(27일)만 고려해 배상액을 290만 원으로 책정했다.

 

이에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실제 매출 감소액을 분석하면 피해 기간이 약 1년인 점을 주장해 건설사와 중재 과정을 거쳤고, 배상액을 2500만 원으로 높이는 등 도민의 권익을 적극 보호한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경기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올해 실적을 보면 11월 말 기준 총 16건의 분쟁조정 사건을 위원회에 상정해 이 중 10건에 대해 배상 또는 조정 결정을 내려 전체 6000여만 원의 보상이 이뤄지게 했다.

 

나머지 6건은 피해 인과관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기각 결정했다.

 

'환경분쟁조정제도'는 환경피해로 인한 분쟁 발생 시 피해 인과관계 여부를 조사해 배상·기각 등의 판단을 내리는 준사법적 행정절차로, 알선(斡旋)·조정(調停)·재정(裁定)·중재(仲裁) 4가지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전국 최대 광역지자체인 경기도는 환경피해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사건 규모도 전국 최대 수준으로, 그 어느 때보다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원활한 운영이 필요하다"며 "경기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앞으로도 공정성을 기준으로 창의적이고 합리적으로 환경분쟁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