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경찰, 부다페스트 유람선사고 가해선박 선장 긴급 체포

임혜련

| 2019-07-30 11:40:12

헝가리 대법원 "바이킹 시긴호 선장 보석 절차적 위법"

헝가리 경찰이 29일(현지시간) 부다페스트 유람선 사고 가해 선박의 유리 C. 선장을 긴급 체포했다.

▲ 헝가리 대법원은 29일(현지시간) 유리 C. 선장 보석을 허용한 하급법원의 결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헝가리 경찰은 유리 C. 선장을 긴급 체포했다. 사진은 지난 6월11일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 사고현장에서 대한민국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과 헝가리 인양관계자가 함께 선체를 바지선 위로 옮기고 있는 모습. [뉴시스]


인덱스와 데일리뉴스헝가리 등 헝가리 언론에 따르면 헝가리 대법원은 29일(현지시간) 유리 C. 선장 보석을 허용한 하급법원의 결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가해 선박 바이킹 시긴호 유리 C. 선장의 보석허용에 반발해 검찰이 제기한 비상항고 사건을 공개 심리하면서 하급 법원이 절차적으로 법률을 잘못 해석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석금 등 보석 조건이 도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없고, 헝가리와 우크라이나간에 범죄인 인도조약이 없다는 점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고등법원이 검찰측 항고 이유를 고려하지 않고 보석을 그대로 허용한 것도 절차적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AP 통신은 경찰이 유리 C. 선장을 다시 구금하고 심문을 하고 있다고 전했으나, 경찰은 변호인이 입회한 상태에서 대형사고유발외 사고후 미조치 혐의 부분을 조사고 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출신 유리 C.선장은 지난 5월 29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관광객과 한국인 33명이 타고 있던 허블레아니호를 들이받아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25명이 숨졌고 1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다.

유리 C.선장은 사고 이틀 후 구금됐지만 지난 6월 13일 보석금 1500만 포린트(약 6200만 원)를 내고 풀려났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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