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법'에 막혔던 오산 운암뜰 AI시티·광명문화복합단지 개발 사업 재개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 2024-01-11 08:10:39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에 따라 잠정 중단됐던 '오산 운암뜰 AI시티'와 '광명문화복합단지'가 다시 본격 추진된다.
| ▲ 오산 운암뜰 AI시티 위치도.[경기도 제공]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사업의 첫 관문인 민·관 사업자 간 협약을 지난 10일 승인했다. 협약체결이 이뤄지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를 밟게 되고 이후 실시계획 인가, 착공 등이 진행된다.
이번 민·관 사업자 간 협약은 2021년 12월 개정, 2022년 6월 시행된 도시개발법이 2023년 7월 법 시행을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담아 재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2021년 개정된 도시개발법은 민·관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특혜시비를 방지하고자 민간참여자의 이익률 상한을 정하고, 초과 이익은 기반시설 등으로 재투자하도록 했다. 또 민간참여자 공모절차 규정을 신설하고 민.관 사업자 간 협약체결 내용을 도지사에게 승인 받도록 했다.
도는 민간참여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민·관 사업자 간 협약체결 승인과 관련, 국토교통부의 세부적인 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부 방침을 마련한 뒤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완료했다.
오산 운암뜰 AI(인공지능)시티는 오산시와 현대엔지니어링 등 민·관 공동 사업자가 오산시청과 인접한 오산동 일원에 58만 4123㎡ 규모로 사업비 7277억 원을 들여 지식산업시설과 문화교육시설, 복합상업시설, 주거시설 등의 융.복합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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