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래돼 낡은 단독주택·소규모 한옥, 수리비 지원해 드립니다"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 2024-01-29 08:19:27
경기도가 올해도 노후화한 단독주택 수리와 한옥 소규모 긴급 수선비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 ▲ 붕괴위험 노후주택 옹벽보강 전후 모습. [경기도 제공] 도는 원도심 쇠퇴 지역이나 뉴타운 해제 지역에 있는 20년 이상 된 노후 단독주택 140곳을 대상으로 최대 1200만 원까지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벌인다.
또 전통건축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수선·보수비용을 호당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하는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도 진행한다.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은 10개 시에서 진행되는 데, 시군별로는 수원 30, 부천 15, 평택 15, 안양 30, 군포 10, 하남 5, 안성 5, 광주 10, 남양주 10, 포천 10호다. 대상은 각 시에서 선정하며 신청은 집수리 사업 추진 시군 담당부서에 하면 된다.
도는 올해 거동이 어려운 노인이 거주할 경우 미끄럼방지 바닥재, 안전 손잡이, 문턱제거 등 안전시설 지원사항을 가이드라인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집수리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공사 전에 민간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주택 노후도 등을 점검하고 공사 범위와 현장 여건에 맞는 공사 방법 등을 제시하는 '찾아가는 집수리 기술자문'도 추진한다.
도는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11개 시 노후주택 158호에 대한 수리 비용을 지원했다.
|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