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래돼 낡은 단독주택·소규모 한옥, 수리비 지원해 드립니다"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 2024-01-29 08:19:27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지원 사업' 진행

경기도가 올해도 노후화한 단독주택 수리와 한옥 소규모 긴급 수선비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 붕괴위험 노후주택 옹벽보강 전후 모습. [경기도 제공]

 

도는 원도심 쇠퇴 지역이나 뉴타운 해제 지역에 있는 20년 이상 된 노후 단독주택 140곳을 대상으로 최대 1200만 원까지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벌인다.

 

또 전통건축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수선·보수비용을 호당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하는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도 진행한다.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은 10개 시에서 진행되는 데, 시군별로는 수원 30, 부천 15, 평택 15, 안양 30, 군포 10, 하남 5, 안성 5, 광주 10, 남양주 10, 포천 10호다. 대상은 각 시에서 선정하며 신청은 집수리 사업 추진 시군 담당부서에 하면 된다.

 

도는 올해 거동이 어려운 노인이 거주할 경우 미끄럼방지 바닥재, 안전 손잡이, 문턱제거 등 안전시설 지원사항을 가이드라인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집수리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공사 전에 민간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주택 노후도 등을 점검하고 공사 범위와 현장 여건에 맞는 공사 방법 등을 제시하는 '찾아가는 집수리 기술자문'도 추진한다.

 

도는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11개 시 노후주택 158호에 대한 수리 비용을 지원했다.

 

▲ 지붕을 수리 전후의 한옥.[경기도 제공]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은 대상자를 오는 3월 3일까지 모집하는 데, 대상은 기와 교체, 구조 보강, 미장 보수, 방충·방재, 창호 보수, 담장·대문 보수 등의 소규모 긴급 수선이 필요한 경기도 내 한옥이다.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한옥 체험시설 등이 우선지원대상이다. 지원 금액은 총공사비의 절반 범위 내에서 호당 최대 400만 원이며 도비로 직접 지원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한옥 소유자는 신청 서류를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구비서류와 함께 건축디자인과(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scarlet74@gg.go.kr)로 (전자) 우편 제출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모집 후 경기도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하고 대상자 선정 통보(4월 예정) 및 보수 완료 후 정산 절차를 거쳐 보조금을 지급한다.

 

정종국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고쳐 쓰는 집수리 문화 확산을 위해 행정력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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