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폐업 신고 후 여전히 운영 중인 경기지역 판매사이트 7606곳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 2023-11-20 08:02:49

거래 문제 발생 시 책임 주체 모호해 해결 어려워

국세청에 휴·폐업을 신고한 경기지역 통신판매 업자 16.5%가 신고 후에도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소비자안전지킴이들이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국세청에 휴·폐업 신고를 한 4만 5133개 업체 중 여전히 운영 중인 7606곳을 적발했다.

 

소비자안전지킴이는 도민들이 소비자 안전에 직접 기여한다는 취지로 2019년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올해는 지난 5~10월 온라인 통신판매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모니터링 대상은 국세청에 영업 신고를 한 온라인 통신판매사업자 17만 5380개로, 휴·폐업 신고 후에도 사이트를 운영하는지 여부와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자 정보와 누리집의 사업자 정보 일치 여부를 주로 점검했다. 

 

휴·폐업 신고 후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사업자 정보가 불일치 하는 경우, 문제 해결이 어려워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모니터링 결과 휴·폐업 신고 후 계속 영업 중인 업체 이외도 현재 영업 중인 사업자 13만 247개 중 절반에 달하는 6만 8565개(52.6%)는 누리집에 기재된 상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표시 정보가 국세청에 신고한 정보와 달랐다.

 

경기도는 시군을 통해 해당 사업자에 대한 직권말소나 자진 폐업신고 요구 등 시정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도는 앞으로도 소비자안전지킴이를 통해 경기도 소비자 안전 위해요소를 점검하고 예방에 힘쓸 방침이다.

 

허성철 공정경제과장은 “2024년에 실시 예정인 소비자안전지킴이 활동에도 도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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