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휴가철 관광지 숙박업소·맛집 불법영업 특별단속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4-07-11 07:52:02

8월말까지 미신고 숙박업 여부, 조리위생 상태 등 전반 점검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관광지 주변 숙박업소, 맛집 등의 불법영업 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 관광지 주변 숙박업소·맛집 불법영업 행위 단속 안내 리플릿

 

먼저, 관광객이 주로 찾는 바다 조망 숙소 등 관광지 주변 숙박업소를 중심으로 불법영업 행위를 점검한다. 미신고 숙박업소는 일반적으로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화재 등 각종 사고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음식점의 경우, 관광객의 동선과 관광명소 주변의 맛집을 중심으로 불법영업 행위를 점검한다. 돼지국밥·밀면·활어·어묵 등 부산의 대표 음식을 제공하는 업소들의 조리장소 위생 상태, 음식 재사용 여부 등 식품위생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미신고 숙박 영업을 한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식품 조리에 사용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조리장소의 위생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 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식품수사팀, 공중위생수사팀을 통해 식품·공중위생 분야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의 제보를 받고 있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다시 찾고 싶은 도시 부산의 이미지를 부각하고자 이번 단속을 기획했다"며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부산을 방문할 수 있도록 안전한 식품·공중위생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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